# Novus Ignis 재단 정관: 버전과 변경 기록부

*디지털 지능이 폴란드어 원문(2026년 10월 30일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번역입니다. 언어본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폴란드어 본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은 재단의 법입니다. 재단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변경은 등기법원이 승인합니다. 선언문은 무엇을 왜 하려는지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상세 절차는 이사회가 채택하는 이용 규정(정관 § 14(2))에서 설명하며 기술적 작동 방식은 백서에서 보여 줍니다.

선언문은 정관이 금지한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현 정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려면 의도로 표시하며 이 기록부는 과거의 모습, 무엇을 어떤 목적과 의도로 바꾸려는지 그 경로를 보여 줍니다. 시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모든 정관 버전과 함께 공개합니다. 정관은 다음 단계에 필요할 때만 바꾸고 즉시 적용하며 미리 바꾸지 않습니다.

## 버전

| 날짜 | 버전 | 상태 | 파일 |
|---|---|---|---|
| 2026.08.4 | 설립 정관 | 과거 버전 | [statut-2026-08-04.md](statut-2026-08-04.md) |
| 2026.09.28 | 설립자의 첫 결의 후 통합본 | 같은 날 폐지, 유효했던 적 없음 | [statut-2026-09-28-uchylony.md](statut-2026-09-28-uchylony.md) |
| 2026.09.28 | 설립자의 두 번째 결의 후 통합본 | **현행** | [statut-2026-09-28.md](statut-2026-09-28.md) |

정관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로 바꾸며 설립자가 이사회에 없으면 설립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5). 변경은 재단의 주요 사명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이루어진 변경

### 2026년 9월 28일: 등기법원 요구에 따른 보완

KRS 등록 전에 등기법원은 재단에 흠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설립자의 첫 결의는 다섯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결의는 목적 확대 하나를 폐지했습니다. 정관의 목적이 설립자가 설립 증서에 명시한 것과 같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네 변경은 유효합니다.

형식적 변경의 의도는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에 설명했습니다.

1. **§ 1(1): 설립 증서 정보.** 설립 정관에는 공증인, 장소와 날짜가 빈칸이었습니다. 결의로 채웠습니다. 의도: 문서의 형식적 완결성입니다.
2. **§ 14(4): 이사회 정족수.** 구성원 최소 절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단순 과반으로 결의하고 동수이면 이사장의 표로 결정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의도: 다인 이사회를 위한 명확한 원칙입니다.
3. **§ 15(1)과 § 16(1):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이전: “만장일치 결의”. 현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 의도: 정관 변경과 해산에는 회의 출석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 8(2): 신뢰망.** 각 투표자의 고유성 확인 방법에 물리적 공간에서 시민들이 서로 신원을 증명하는 분산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의도: 중앙 신원 데이터베이스 없이 1인 1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5. **§ 5와 § 6: 목적 확대(폐지).** 첫 결의는 다음 등을 추가했습니다.
   - 순환 공학;
   -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자급;
   - 사회적 관계망 재건;
   - 토론의 장;
   - 지원금과 장학금;
   - 개방형 데이터 집합;
   - 공간 수탁 관리.
   
   두 번째 결의는 등록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설립 증서의 목적을 복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하므로 확대 내용은 폐지 버전에 보존합니다(아래 Z1).

## 계획된 변경

이 부분의 문안은 이사회와 설립자의 결정 및 법률 검토를 위한 초안입니다. 결의로 채택하고 등기법원이 승인하기 전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변경마다 출처를 밝힙니다.

### Z1. 목적과 활동 방법(§ 5와 § 6)

- **현재:** 설립 증서의 다섯 목적: 사생활 보호, 연구, 공개 소프트웨어, 3D 모델, 건강과 자연.
- **방향:** 폐지된 2026.09.28 버전의 목적 확대를 복원하고 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공동 대화와 결정 공간(Omniforum) 및 윤리적 디지털 지능 연구용 개방형 데이터 집합입니다.
- **설립자 결정(2026.10.30):** 당분간 재단 밖의 개인과 주체의 프로젝트 지원(지원금, 장학금, 연산 자원 배정)은 계획하지 않으므로 Z1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설립자는 재단 설립 때부터 이 목적들을 넣고자 했지만 첫 등록 전에는 정관이 설립 증서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등록 뒤에는 § 15에 따라 목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의도:** 정관은 첫 단계만이 아니라 선언문이 설명한 전체 경로를 포괄해야 합니다.
- **시점:** 현 목적을 벗어나는 첫 활동 전에 합니다. Suveria의 시작과 Omniforum의 첫 단계는 온라인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보호, 디지털 지능 연구와 공개 소프트웨어 제작(§ 5(1)~(3)), 기반시설 및 사생활 보호용 개방형 도구 제공(§ 6(1)~(2))이라는 현 정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프로젝트 방향에 관한 투표와 의견 수렴은 § 8이 허용합니다. 첫 유상 서비스 전에 법률 의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경하지 않습니다(2026.10.30 설립자 결정).
- **상태:** 설립자의 의도(2026.10.28), 문안 작성 예정.

### Z2. 일, 업무 위탁과 비용 환급(§ 12)

- **현재:** 소프트웨어 제작을 포함한 모든 작업은 자원봉사자의 무상 작업에 기반합니다. 회계 같은 외부 전문 주체의 서비스에만 유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증빙이 있는 필수 비용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3(5)).
- **문안 초안:**
  > 2. 재단 활동은 주로 자원봉사자의 작업에 기반합니다. 재단은 자원봉사 관련 규정이 정한 비용을 부담하며 재단을 위한 활동에 지출한 그 밖의 증빙이 있는 필수 비용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 3. 재단 기관 구성원은 직책 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 4. 재단은 민사 계약에 근거해 이용 규정에 명시한 공개 원칙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을 포함한 구체적 작업과 서비스를 기관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주체에게 유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설립자는 2026.10.28에 재단을 상근 유급직 없이 위탁과 자원봉사에 기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현 § 12(2)는 코드 작업 같은 구체적 작업의 유상 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비용 환급은 법률(제45조)에 따르므로 명시할 가치가 있습니다.
- **의도:**
  - 누구도 재단 직책 수행으로 수입을 얻지 않습니다;
  - 구체적 작업에는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원은 재단 밖에서 전달됩니다(선언문 §6.2).
- **법률 검토 사항:** § 11(2)(기관 구성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제삼자와 다른 조건으로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와의 일치 여부, 재단 자원봉사자이기도 한 사람에게 작업을 맡기는 원칙입니다.
- **시점:** 필요한 일부 작업을 자원봉사로 할 수 없다고 드러날 때에만 합니다. 그전까지 자원봉사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살핍니다(2026.10.30 설립자 결정).
- **상태:** 설립자 결정에 따른 방향, 의견 수렴을 위한 문안.

### Z3. 요금과 올림(§ 7과 § 10(4)): 정관 변경 없이 해결

- **정관:** 재단은 이윤을 목적으로 등록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7(1)) 유상 공익 활동의 납입금은 직접 및 간접 비용만 충당합니다(§ 10(4)).
- **문제:** 2026.10.28 전 선언문 초안은 준비금을 위해 청구액을 의무적으로 1달러 단위로 올림하겠다고 했습니다. ustawa o działalności pożytku publicznego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수가 비용을 넘으면 유상 활동은 영업 활동이 됩니다. 의무적 추가금을 “후원 증표”라 불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부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내지 않으면 서비스를 쓸 수 없는 추가금은 가격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 **설립자 결정(2026.10.28):** 올림은 기본으로 켜 두되 참여자마다 끌 수 있는 기부입니다. 서비스 요금은 원가와 같고 올림 차액은 자발적 지원으로 남습니다.
- **설립자 결정(2026.10.30):** 올림은 계정 생성 때 물어보는 기부입니다. 누구 대신 선택하지 않으며 참여자는 언제든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유: 모든 추가 결제에 대한 명시적 동의(ustawa o prawach konsumenta 제10조)와 선택이 참여자에게 속한다는 원칙입니다. 10월 28일 결정을 대체합니다.
- **의도:** 참여자는 공동 기반시설 유지에 작고 정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합니다. 이 버전이 전체 프로젝트의 구상에도 더 가깝습니다.
- **상태:** 정관 변경은 불필요합니다. 원칙은 서비스 이용 규정에 명시할 것이며 준비할 때 회계사무소에 기부 정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Z4. 투표(§ 8)

- **현재:** 재단은 투표와 의견 수렴을 “허용”하며 정관은 보장의 언어(“익명성을 예외 없이 유지”, “익명성을 보장하는”)를 씁니다.
- **방향:**
  - 어떤 사안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투표 결과가 이사회를 구속하는지 설명하기;
  - 2026.10.28에 합의한 가입과 검증 후의 구속력 있는 표, 고유성 확인의 여러 경로와 생체정보 사용 포기 원칙을 명시하기;
  - 보장의 언어를 보호할 속성의 설명으로 바꾸고 투표 규정 및 기술 문서로 연결하기;
  - 참여자 검증 없이 의견을 묻는 의견 수렴과 투표자 고유성을 확인하는 투표를 구분하기. 초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표를 가질 제한된 위험이 있는 검증 경로를 허용하지만 목표는 1인 1표임을 명시하기.
- **이유:** 선언문은 공동체로 결정을 점차 넘기는 것을 예정하지만(§ 5.2, § 6.3, § 7.1) 현 정관은 의견을 물을 가능성만 줍니다. 절대적 보장에는 근거를 댈 수 없으므로 정관에서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상태:** 방향, 첫 투표 시험 후 문안 작성.

### Z5. 책임 이양(§ 13(3)~(4)와 § 15)

- **현재:** 설립자가 이사회를 임명하고 해임하며 이사회는 무기한 활동하고 정관 변경에는 설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방향:** 선언문의 책임 이양 계획(§ 7.1)에 따라 단계적으로 합니다.
  - 이사회 임기;
  - 운영자 선출에 공동체 참여;
  - 설립자 특별 권한의 점진적 소멸.
- **의도:** 서비스 연속성과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단 권한을 공동체에 이양하고자 합니다.
- **상태:** 방향, 첫 단계와 기한은 책임 이양 계획이 정할 것입니다.

### Z6. 서비스 기본 계층 보호(검토 제안)

- **현재:** 후속 기둥 시작의 세 조건과 기둥 I 우선 원칙은 선언문과 재단 백서에만 있습니다.
- **방향:** 서비스 요금은 먼저 서비스 유지와 준비금에 사용하고 이용 규정의 조건을 충족한 뒤에야 후속 방향을 지원한다는 정관 규정을 검토합니다.
- **상태:** Claude의 제안, 설립자의 결정 대기.

### Z7. 재단 해산 뒤 디지털 재산(§ 16(2); 검토 제안)

- **방향:** 재단이 자유 라이선스로 제공한 코드, 데이터와 내용은 해산 뒤에도 그 라이선스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 **상태:** Claude의 제안, 설립자의 결정 대기.

## 이용 규정에서 다룰 사안

선언문이 설명하지만 세부 사항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원칙입니다. 이사회가 § 14(2)에 따라 공개 이용 규정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 혜택 기록부와 선물 수령 원칙;
- 과도기 이사회 배정분: 월 수입 중 신규 가용 자금의 최대 5%를 후속 기둥에 사용(선언문 § 6.3);
- 참여자 잔액, 환급과 한도;
- 계정 생성 시 선택하는 기부인 청구액 올림, 기본 선택 없이 적용(서비스 이용 규정);
- 투표의 검증, 접근 복구와 분쟁 해결 원칙;
- 작업 위탁 원칙(Z2 변경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