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가장 낮은 언어로 디지털 지능이 작성한 실험적 번역입니다. 폴란드어본이 우선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표시하고 번역 제안을 보내 주세요.

Novus Ignis 재단 정관: 버전과 변경 기록부

디지털 지능이 폴란드어 원문(2026년 10월 30일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번역입니다. 언어본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폴란드어 본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은 재단의 법입니다. 재단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변경은 등기법원이 승인합니다. 선언문은 무엇을 왜 하려는지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상세 절차는 이사회가 채택하는 이용 규정(정관 § 14(2))에서 설명하며 기술적 작동 방식은 백서에서 보여 줍니다.

선언문은 정관이 금지한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현 정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려면 의도로 표시하며 이 기록부는 과거의 모습, 무엇을 어떤 목적과 의도로 바꾸려는지 그 경로를 보여 줍니다. 시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모든 정관 버전과 함께 공개합니다. 정관은 다음 단계에 필요할 때만 바꾸고 즉시 적용하며 미리 바꾸지 않습니다.

버전#

날짜버전상태파일
2026.08.4설립 정관과거 버전statut-2026-08-04.md (PL)
2026.09.28설립자의 첫 결의 후 통합본같은 날 폐지, 유효했던 적 없음statut-2026-09-28-uchylony.md (PL)
2026.09.28설립자의 두 번째 결의 후 통합본현행statut-2026-09-28.md

정관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로 바꾸며 설립자가 이사회에 없으면 설립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5). 변경은 재단의 주요 사명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경#

2026년 9월 28일: 등기법원 요구에 따른 보완#

KRS 등록 전에 등기법원은 재단에 흠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설립자의 첫 결의는 다섯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결의는 목적 확대 하나를 폐지했습니다. 정관의 목적이 설립자가 설립 증서에 명시한 것과 같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네 변경은 유효합니다.

형식적 변경의 의도는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에 설명했습니다.

  1. § 1(1): 설립 증서 정보. 설립 정관에는 공증인, 장소와 날짜가 빈칸이었습니다. 결의로 채웠습니다. 의도: 문서의 형식적 완결성입니다.

  2. § 14(4): 이사회 정족수. 구성원 최소 절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단순 과반으로 결의하고 동수이면 이사장의 표로 결정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의도: 다인 이사회를 위한 명확한 원칙입니다.

  3. § 15(1)과 § 16(1):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이전: “만장일치 결의”. 현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 의도: 정관 변경과 해산에는 회의 출석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 8(2): 신뢰망. 각 투표자의 고유성 확인 방법에 물리적 공간에서 시민들이 서로 신원을 증명하는 분산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의도: 중앙 신원 데이터베이스 없이 1인 1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5. § 5와 § 6: 목적 확대(폐지). 첫 결의는 다음 등을 추가했습니다.

    • 순환 공학;
    •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자급;
    • 사회적 관계망 재건;
    • 토론의 장;
    • 지원금과 장학금;
    • 개방형 데이터 집합;
    • 공간 수탁 관리.

    두 번째 결의는 등록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설립 증서의 목적을 복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하므로 확대 내용은 폐지 버전에 보존합니다(아래 Z1).

계획된 변경#

이 부분의 문안은 이사회와 설립자의 결정 및 법률 검토를 위한 초안입니다. 결의로 채택하고 등기법원이 승인하기 전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변경마다 출처를 밝힙니다.

Z1. 목적과 활동 방법(§ 5와 § 6)#

Z2. 일, 업무 위탁과 비용 환급(§ 12)#

Z3. 요금과 올림(§ 7과 § 10(4)): 정관 변경 없이 해결#

Z4. 투표(§ 8)#

Z5. 책임 이양(§ 13(3)~(4)와 § 15)#

Z6. 서비스 기본 계층 보호(검토 제안)#

Z7. 재단 해산 뒤 디지털 재산(§ 16(2); 검토 제안)#

이용 규정에서 다룰 사안#

선언문이 설명하지만 세부 사항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원칙입니다. 이사회가 § 14(2)에 따라 공개 이용 규정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출처 파일: content/ko/statut/rejestr-zmian.md · 변경 기록 · 변경 제안하기